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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단법인 화성민간연구개발협의회 공익법인 지정 |
등록일 | 24-07-03 11:11 |
내용 |
사단법인 화성민간연구개발협의회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 28일에 공시한
‘2024년 2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공익법인이란?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화성민간연구개발협의회는 화성시 중소·중견기업의 R&D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 주도로 설립된 국내 유일의 공익법인입니다. 기부금 세금 감면 혜택 [법인소득 10% 내 전액 손비 인정] 법인의 경우 법인소득 금액 10% 전액 손비 인정됩니다. 개인의 경우 개인소득금액 30% 한도로 기부금의 15% 세액공제됩니다. (1천만원 초과분은 30%) 「소득세법」 제34조제3항 및 「법인세법」 제24조제3항 앞으로도 화성민간연구개발협의회는 R&CBD와 디지털 대전환으로 화성글로벌 cyber-connected 혁신성장 클러스터 구현을 목적으로 관내 기업의 권익과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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