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화성민간연구개발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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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구분/자격

구분 회원의 자격
정회원 ㆍ화성시에 법인주소를 둔 중소기업기본법 소정의 중소,중견기업
ㆍ본 회의 설립취지에 동참하고자 하는 대학
ㆍ본 회의 설립취지에 동참하고자 하는 연구기관
준회원 ㆍ본 회의 임원이 된 개인
특별
회원
ㆍ본 회의 발전에 기여하거나 기술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 기관, 단체
ㆍ화성시에 법인 주소지를 두지 아니한 중소기업
온라인
회원
ㆍ온라인 입회 개인, 기관, 단체, 기업 회원






회원의 권리와 의무

· 이 정관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취득한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은 정관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집니다.

· 본 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회비

구분 회비/월 회비(일시납) 비고
일반회원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50,000원/월 500,000원/년 법인사업, 개인사업자
온라인회원 개인회원
기업, 기관, 단체
10,000원/월
20,000원/월
100,000원/년
200,000원/년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없음

※ 일반회원은 최초 가입시 가입비 200,000원








가입절차 및 신청방법

1) 신청서 작성 2) 회비 납부 3) 가입서류 팩스발송 4) 회원가입 완료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가입비 +
월회비 1회분 납부
1. 회원가입 신청서 1부
2. 무통장 입금영수증 1매
3. 사업자등록증 1부
※ 위 서류 3종을 사무국팩스송부
(FAX : 031-351-5897 )
회원가입 완료 메일발송







회비금액 및 납부계좌

· 회비금액 : 250,000원(가입비 200,000원 + 월회비 50,000원)
· 납부계좌 : 기업은행 582 - 045332 - 04 - 013 화성민간연구개발협의회
※ 회비 입금 시 입금자란은 기업명으로 기재바랍니다.
· 회비 증빙처리 안내 : 거래증빙(회원사안내공문 등), 대금증빙(송금확인증)
※ 회비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 대상은 아니며, 위의 증빙서류로 사실 관계를 입증한 후 손금처리하시면 됩니다. (법인세법 제11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 회비는 손비 및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법인세 시행령 제19조 제1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 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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