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 헌법 제119조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위하여 정부는 그 동안 중소기업의 경영지원과 기술개발지원을 위하여 많은 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나, 그것이 집행되는 산업현장의 현실과 정부제도간의 괴리로 말미암아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하여는 중소기업경영자들이라면 대부분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전쟁이 깊어짐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이 한 나라의 국민경제를 좌우할 만큼 중요성이 대두되자 정부는 ‘민간주도 기술개발’ 에 대하여 과거와는 다른 효과적인 지원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고, ‘민간주도 기술개발’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중소기술업체들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동안 개별 중소기술업체들이 혼자서 해결할 수 없었던 ‘정부지원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각 시, 군에 산·학·연이 함께 뭉친 민간연구개발협의체의 설립을 독려하고, 그 민간연구개발협의체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기술개발지원을 계획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화성시 중소기업들이 그와 같은 정부정책 및 대외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회원기업 간의 우호적 상호교류와 정보교환을 통한 서로간의 기술혁신을 도모하고, 기술혁신을 위한 정부지원정책에 부대하는 사업시행과 경영환경개선사업 및 창업생태계 조성사업을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기업발전과 고용증대 및 나아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화성민간연구개발협의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화성민간연구개발협의회는 R&CBD와 디지털 대전환으로
화성글로벌 cyber-connected 혁신성장 클러스터 구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가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