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 대상은 아니며,
아래의 증빙서류로 사실 관계를 입증한 후 손금처리하시면 됩니다. (법인세법 제11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회비는 손비 및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법인세 시행령 제19조 제1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 26호)
*증빙서류 : 거래증빙(회원사안내공문 등), 대금증빙(송금확인증)
가입비 및 회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회원 : 가입비 200,000원, 회비 500,000원(1년/일시납)
온라인회원(개인) : 회비 100,000원(1년/일시납)
온라인회원(기업,기관,단체) : 회비 200,000원(1년/일시납)
*납부계좌 : 기업은행 582 - 045332 - 04 - 013 화성민간연구개발협의회
일반회원은 정관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집니다.
또한 본 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온라인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