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정 2023년 03월 03일
개정 2024년 03월 22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화성 민간연구개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 표기는 ‘Hwaseong Civilian Council for Techn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로 한다.
제2조(목적)
본 협의회는 연구개발기업 간의 우호적 상호교류와 정보교환을 통한 서로간의 기술혁신을 도모하고, 기술혁신을 위한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사업시행과 경영환경개선사업 및 창업생태계 조성사업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로 기업발전과 고용증대 및 국가경제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2. 27>
제3조(소재지)
① 협의회는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3.1 만세로 382-16에 사무소를 둔다.
② 협의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지회를 둘 수있다.
제4조(사업)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술혁신을 위한 제반정책, 또는 이와 관련한 정부부처의 중소기업지원 정책에 부대하거나 부응하기 위한 사업
2. 연구개발기업의 기술혁신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사업<개정 2024. 2. 27>
3. 연구개발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사업<개정 2024. 2. 27>
4. 연구개발기업의 경영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개정 2024. 2. 27>
5. 연구개발기업 간의 기술융합 등 협력지원사업<개정 2024. 2. 27>
6. 연구개발기업의 생산현장·작업장 혁신 우수사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24. 2. 27>
7. 연구개발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업<개정 2024. 2. 27>
8.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을 위한 연구개발기업 상호간 또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사업<개정 2024. 2. 27>
9. 연구개발기업의 기업경영관련 법률지원사업<개정 2024. 2. 27>
10. 본 협의회가 수탁받은 또는 제안한 사업 및 관련 부대사업
11. 배당을 전제하지 않은 본 협의회 자체의 수익사업
12. 위 각 호에 부대되거나 협의회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2. 준회원
3. 특별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정회원
정회원은 아래의 자로서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가. 경기도 화성시에 법인주소를 둔‘중소기업기본법 소정의 중소, 중견기업’
나. 본 회의 설립취지에 동참하고자 하는 대학
다. 본 회의 설립취지에 동참하고자 하는 연구기관
② 준회원
본 협의회의 임원이 된 개인은 임원임기 동안 준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③ 특별회원
협의회발전에 기여하거나, 기술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 기관, 단체 또는 경기도 화성시에 법인주소지를 두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정관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
② 이 정관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취득한 기업회원 및 단체의 임원, 또는 개인회원은 정관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회원은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협의회장에게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회원으로서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기업,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경고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회원이 6개월 이상 회비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협의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정지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
협의회는 다음의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회장과 7인 이내의 부회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이사. 필요한 경우 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수석부회장을 지명할 수 있다.
3. 감사 2인 이내
제11조(임원의 자격)
제7조 소정의 기업회원 및 단체의 임원, 또는 특별회원인 개인회원은 정관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협의회의 임원이 될 수없다. 단, 국가공무원법 제33조 6의2호, 7호, 8호 사유는 적용을 배제한다.
제13조(임원의 선출)
회장, 감사, 부회장,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개최가 지연됨으로써 차기 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현 임원의 임기는 다음 임원선출 총회시까지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수석부회장을 둔 경우),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또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수석부회장을 둔 경우), 부회장, 이사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되, 동일 직위일 때에는 연장자순으로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수석부회장 등은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8조(명예회장 등)
① 협회는 명예회장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전임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명예회장은 전임회장 중에서 회장이 추대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명예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고문 이외에 협의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 또는 경영혁신 전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5명 이내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④ 명예회장 및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이사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본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와 함께 등록된 이메일주소로 전자적 방법의 통지를 병행하여야 한다.
④ 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청할 경우, 회장은 회의개시 7일 전까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회장이 이를 하지 아니할 경우 소집요청회원의 대표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 구성원 중 기업회원은 대리위임장, 서면결의의 방법으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다. 대리위임장과 서면결의에는 기업회원의 법인인감이 날인되고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제10조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는 이사회에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② 이사회는 회장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전자적 방법의 통지를 병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회장이 정한 방법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25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 의결사항 중 경미한 사항 및 긴급을 요한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심의에 의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단,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 이전에 서면 또는 통신망으로 회의안건에 대하여 회장 또는 다른 이사에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제규정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10. 기타 협회와 관련한 중요사항
② 협의회의 회무 수행 상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는 먼저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 차기 총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7조(재산의 구분)
협의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출연받은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설립시의 기본재산은〈붙임1〉과 같다.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8조(재원과 경비의 조달방법)
① 협의회의 재원은 회원의 회비, 출연금, 기부금, 찬조금, 보조금, 용역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하며 관련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협의회의 유지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와 신청대행 수수료, 협의회의 사업시행에 따라 취득할 용역비 등으로 조달한다.
③ 회원의 회비와 신청대행 수수료, 협의회의 사업시행에 대한 용역비에 대하여 별도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관리규정을 정한다.
제29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0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협의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 2개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예산외 지출이 필요하거나 예산의 부족이 발생한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1조(결산서 등)
① 협의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사업보고서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각종 기부금은 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2조(임원의 보수)
임원 중 상근 임원을 둘 경우 상근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비상근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장 기구
제33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두고, 사무국장은 사무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무국을 구성하는 직원의 숫자, 임면, 승진, 보수, 복무기준, 근무형태 등 중요한 사항은 별도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 위원회, 연구회 등)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래 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1. 각종 위원회
2. 각종 연구회
3. 부설기관
제8장 보 칙
제35조(법인해산)
① 협의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 해산시 그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협의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기증한다.<개정 2024. 2. 27>
제36조(정관변경)
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보고사항 등)
기타 주무관청에 허가, 승인 및 보고를 요하는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규정제정)
본 정관에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정관과 규정 내용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는 정관이 우선한다.
제39조(민법의 적용)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일반규정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및 비영리사단법인의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기설립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제1조에 불구하고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 시행과 동시에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회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1조에 불구하고 법인설립허가 이전에 대표발기인의 승인하에 가입한 회원은 이 정관 시행과 동시에 정관 제6조에 따른 회원으로 보고 법인설립허가 전에 회원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 시행과 동시에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최초 임원의 임기) 이 정관의 임원 선임 및 임기규정에 불구하고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최초임원의 임기는 〈붙임2〉와 같다.
제5조(본 협의회의 인장) 본 협의회의 인장은 〈붙임 3〉과 같다.
제6조(설립발기인의 기명날인) 본 협의회를 설립한 설립발기인의 명단을 〈붙임4〉과 같이 작성하고, 결정된 정관(안)에 대하여 설립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정관(안)에 간인한다.
부 칙<2024. 2. 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 변경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