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화성민간연구개발협의회

협의회 회원가입안내

정관

정관


제정 2023년 03월 03

개정 2024년 0322

 

1장 총칙

 

1(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화성 민간연구개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 표기는 ‘Hwaseong Civilian Council for Techn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로 한다.

 

2(목적)

본 협의회는 연구개발기업 간의 우호적 상호교류와 정보교환을 통한 서로간의 기술혁신을 도모하고, 기술혁신을 위한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사업시행과 경영환경개선사업 및 창업생태계 조성사업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로 기업발전과 고용증대 및 국가경제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2. 27>

 

3(소재지)

협의회는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3.1 만세로 382-16에 사무소를 둔다.

협의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지회를 둘 수있다.

 

4(사업)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술혁신을 위한 제반정책, 또는 이와 관련한 정부부처의 중소기업지원 정책에 부대하거나 부응하기 위한 사업

2. 연구개발기업의 기술혁신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사업<개정 2024. 2. 27>

3. 연구개발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사업<개정 2024. 2. 27>

4. 연구개발기업의 경영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개정 2024. 2. 27>

5. 연구개발기업 간의 기술융합 등 협력지원사업<개정 2024. 2. 27>

6. 연구개발기업의 생산현장·작업장 혁신 우수사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24. 2. 27>

7. 연구개발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업<개정 2024. 2. 27>

8.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을 위한 연구개발기업 상호간 또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사업<개정 2024. 2. 27>

9. 연구개발기업의 기업경영관련 법률지원사업<개정 2024. 2. 27>

10. 본 협의회가 수탁받은 또는 제안한 사업 및 관련 부대사업

11. 배당을 전제하지 않은 본 협의회 자체의 수익사업

12. 위 각 호에 부대되거나 협의회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2장 회원

 

5(회원의 종류)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2. 준회원

3. 특별회원

 

6(회원의 자격)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정회원

정회원은 아래의 자로서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 경기도 화성시에 법인주소를 둔중소기업기본법 소정의 중소, 중견기업

. 본 회의 설립취지에 동참하고자 하는 대학

. 본 회의 설립취지에 동참하고자 하는 연구기관

준회원

본 협의회의 임원이 된 개인은 임원임기 동안 준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특별회원

협의회발전에 기여하거나, 기술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 기관, 단체 또는 경기도 화성시에 법인주소지를 두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

 

7(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정관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

이 정관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취득한 기업회원 및 단체의 임원, 또는 개인회원은 정관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피선거권을 가진다.

회원은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8(회원의 탈퇴)

회원은 협의회장에게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9(회원의 상벌)

회원으로서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기업,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경고의 징계를 할 수 있다.

회원이 6개월 이상 회비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협의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정지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3장 임원

 

10(임원)

협의회는 다음의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

2. 회장과 7인 이내의 부회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이사. 필요한 경우 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수석부회장을 지명할 수 있다.

3. 감사 2인 이내

 

11(임원의 자격)

7조 소정의 기업회원 및 단체의 임원, 또는 특별회원인 개인회원은 정관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을 가진다.

 

12(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협의회의 임원이 될 수없다. , 국가공무원법 제3362, 7, 8호 사유는 적용을 배제한다.

 

13(임원의 선출)

회장, 감사, 부회장,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14(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5(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개최가 지연됨으로써 차기 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현 임원의 임기는 다음 임원선출 총회시까지로 한다.

 

16(임원의 직무)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17(회장의 직무대행)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수석부회장을 둔 경우),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또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수석부회장을 둔 경우), 부회장, 이사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되, 동일 직위일 때에는 연장자순으로 대행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수석부회장 등은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8(명예회장 등)

협회는 명예회장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전임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명예회장은 전임회장 중에서 회장이 추대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명예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항의 고문 이외에 협의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 또는 경영혁신 전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5명 이내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명예회장 및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이사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4장 총회

 

19(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본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20(총회의 종류와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와 함께 등록된 이메일주소로 전자적 방법의 통지를 병행하여야 한다.

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청할 경우, 회장은 회의개시 7일 전까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회장이 이를 하지 아니할 경우 소집요청회원의 대표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1(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 구성원 중 기업회원은 대리위임장, 서면결의의 방법으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다. 대리위임장과 서면결의에는 기업회원의 법인인감이 날인되고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22(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23(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5장 이사회

 

24(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이사회는 제10조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는 이사회에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이사회는 회장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전자적 방법의 통지를 병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회장이 정한 방법으로 소집할 수 있다.

 

25(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 의결사항 중 경미한 사항 및 긴급을 요한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심의에 의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다. ,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는 이사회 이전에 서면 또는 통신망으로 회의안건에 대하여 회장 또는 다른 이사에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26(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제규정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10. 기타 협회와 관련한 중요사항

협의회의 회무 수행 상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는 먼저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 차기 총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6장 재산과 회계

 

27(재산의 구분)

협의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출연받은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설립시의 기본재산은붙임1과 같다.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28(재원과 경비의 조달방법)

협의회의 재원은 회원의 회비, 출연금, 기부금, 찬조금, 보조금, 용역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하며 관련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협의회의 유지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와 신청대행 수수료, 협의회의 사업시행에 따라 취득할 용역비 등으로 조달한다.

회원의 회비와 신청대행 수수료, 협의회의 사업시행에 대한 용역비에 대하여 별도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관리규정을 정한다.

 

29(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30(사업계획 및 예산)

협의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 2개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예산외 지출이 필요하거나 예산의 부족이 발생한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1(결산서 등)

협의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항의 결산서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사업보고서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각종 기부금은 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32(임원의 보수)

임원 중 상근 임원을 둘 경우 상근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비상근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7장 기구

 

33(사무국)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두고, 사무국장은 사무업무를 총괄한다.

사무국을 구성하는 직원의 숫자, 임면, 승진, 보수, 복무기준, 근무형태 등 중요한 사항은 별도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34( 위원회, 연구회 등)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래 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1. 각종 위원회

2. 각종 연구회

3. 부설기관

 

8장 보 칙

 

35(법인해산)

협의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협의회 해산시 그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협의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기증한다.<개정 2024. 2. 27>

 

36(정관변경)

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7(보고사항 등)

기타 주무관청에 허가, 승인 및 보고를 요하는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8(규정제정)

본 정관에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정관과 규정 내용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는 정관이 우선한다.

 

39(민법의 적용)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일반규정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및 비영리사단법인의 관례에 따른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발기설립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1조에 불구하고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 시행과 동시에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3(회원에 대한 경과조치) 1조에 불구하고 법인설립허가 이전에 대표발기인의 승인하에 가입한 회원은 이 정관 시행과 동시에 정관 제6조에 따른 회원으로 보고 법인설립허가 전에 회원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 시행과 동시에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4(최초 임원의 임기) 이 정관의 임원 선임 및 임기규정에 불구하고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최초임원의 임기는 붙임2와 같다.

5(본 협의회의 인장) 본 협의회의 인장은 붙임 3과 같다.

6(설립발기인의 기명날인) 본 협의회를 설립한 설립발기인의 명단을 붙임4과 같이 작성하고, 결정된 정관()에 대하여 설립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정관()에 간인한다.

  

부 칙<2024. 2. 27>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 변경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