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화성민간연구개발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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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768 작성일 24-04-0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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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원기업 가입비 및 회비 납부 안내
등록일 24-04-02 13:41
내용 1. 우리 회원기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화성민간연구개발협의회(이하 “협의회”)는 R&CBD와 디지털 대전환으로  화성글로벌 cyber-connected 혁신성장 클러스터 구현을 목적으로
    관내 기업의 권익과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 협의회 정관 제7조 및 제1차 이사회(23. 8. 11.) 결의에 의거 회원기업에 대한 가입비 및 회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납부 대상 : 협의회 회원기업
    나. 납부 금액 : 가입비 200,000원 + 회비 500,000원(일시납/1년) * 가입비는 최초 1회에 한하며, 월 회비 납부 희망 시 50,000원/월
    다. 납부 기한 : 2024. 4. 18.(목)
    라. 납부 계좌 : 기업은행 582-045332-04-013 화성민간연구개발협의회
                      * 회비입금시 입금자란은 기업명으로 기재 必

    ※ 가입비는 손비 및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법인세 시행령 제19조 제1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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