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화성민간연구개발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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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04 작성일 25-01-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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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회비 납부 안내
등록일 25-01-16 16:37
내용 1. 우리 회원기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성민간연구개발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중소·중견기업의 R&D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 주도로 설립된
    국내 유일의 공익법인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을 지원하며 산업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 협의회 정관 제7조 및 제1차 이사회(23. 8. 11.) 결의에 의거 회원기업에 대한 2025년 회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납부 대상 : 협의회 회원기업 *붙임 참조 

    나. 납부 기한 : 2025년 1월 24일(금)

    다. 납부 금액 : 500,000원(일시납/1년) 또는 50,000원(월납/12개월) 

    라. 납부 계좌 : 기업은행 582-045332-04-013 화성민간연구개발협의회 *회비입금시 입금자란은 기업명으로 기재 必

        ※ 회비는 손비 및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법인세 시행령 제19조 제1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6호)


붙임 1. 회원 명단 1부. (회원사 대상 메일 발송 완료)
        2. 회원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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